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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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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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기념관의 운영제22조 · 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등제23조 ·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제24조 · 묘적부제25조 · 국립묘지지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25조의2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권한의 위임제2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