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 (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장애인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나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5.27>
④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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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
- 조문 인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
- 조문 인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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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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