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 (자금지원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자금지원 우대신용보증기금법기술보증기금법지역신용보증재단법장애인기업보증제도자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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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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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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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의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판로지원법 제5조제1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중 물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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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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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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