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 (자금지원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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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성기업법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 함께 인용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
- 조문 인용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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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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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의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등 관련)
판로지원법 제5조제1항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중 물품 구매실적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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