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0조의3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
③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ㆍ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업무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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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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