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1조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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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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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④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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