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조사대상자의 불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11-05-1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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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조사대상자의 불출석)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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