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1-05-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구성이상상임위원대통령이위원회위원장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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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공인된 대학에서 역사 관련학과의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위원 중 3인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2인은 동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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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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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19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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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