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1-05-1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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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공인된 대학에서 역사 관련학과의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③위원 중 3인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2인은 동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⑥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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