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1-05-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위원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위원이친일반민족행위자와부적절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6.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직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위원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2. 조문 관계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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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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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19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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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