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6.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직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위원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