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정당의 당원
4.「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6.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직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위원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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