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조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1-05-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조사의 방법직원자료소속친일반민족행위자제출요구위원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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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친일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2.친일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자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관련 국가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4.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ㆍ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또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이나 그 직원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 그쳐야 하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이나 그 직원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는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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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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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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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19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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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