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1-05-19 공포2011-05-19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27호타법폐지공식 버전
법률 제10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6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4. 제4조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5. 제5조 · 위원회의 업무 등
  6.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7. 제7조 · 위원회의 의결
  8.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9. 제9조 · 위원회의 활동기간
  10. 제10조 · 위원의 결격사유
  11. 제11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12. 제12조 · 사무처의 설치
  13. 제13조 · 직원의 신분보장
  14. 제14조 · 자문위원회
  15. 제15조 · 위원회의 운영 등
  16. 제16조 · 비밀준수의무
  17. 제17조 · 자격사칭의 금지
  18. 제18조 ·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19. 제19조 · 조사의 개시 등
  20. 제20조 · 조사의 방법
  21. 제21조 ·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22. 제22조 · 조사대상자의 불출석
  23. 제23조 · 결정 등의 통지
  24. 제24조 · 공무원 등의 파견
  25. 제25조 · 국가귀속재산의 사용
  26. 제26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7. 제27조 · 벌칙
  28. 제28조 · 과태료
  29. 제29조 ·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