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1-05-19 공포2011-05-19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 제4조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 제5조 · 위원회의 업무 등
- 제6조 · 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위원회의 의결
-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 제9조 · 위원회의 활동기간
- 제10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11조 ·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제12조 · 사무처의 설치
- 제13조 · 직원의 신분보장
- 제14조 · 자문위원회
- 제15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16조 · 비밀준수의무
- 제17조 · 자격사칭의 금지
- 제18조 ·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 제19조 · 조사의 개시 등
- 제20조 · 조사의 방법
- 제21조 ·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 제22조 · 조사대상자의 불출석
- 제23조 · 결정 등의 통지
- 제24조 · 공무원 등의 파견
- 제25조 · 국가귀속재산의 사용
- 제26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과태료
- 제29조 ·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