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사무처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1-05-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사무처의 설치위원회사무처장사무처직원위원장이둔다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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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6.9.22>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6.9.22>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6.9.22>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6.9.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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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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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19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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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