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사무처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6.9.22>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6.9.22>
③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6.9.22>
④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6.9.22>
2. 확인된 조문 연결
친일재산귀속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친일재산귀속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