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사무처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6.9.22>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6.9.22>
③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6.9.22>
④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