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사무처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1-05-1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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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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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6.9.22>
②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6.9.22>
③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6.9.22>
④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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