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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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독립유공자법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 함께 인용독립유공자법 제30조기금의 용도
- 함께 인용도시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함께 인용친일재산귀속법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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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가능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관련)
친일재산으로 국가귀속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정비사업으로 용도폐지되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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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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