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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