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①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위원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