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공무원 등의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11-05-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무원 등의 파견공무원위원회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업무수행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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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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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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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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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5-19 시행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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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