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외동포"라 함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말한다.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정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외국인근로자등대통령령이출입국과대한민국가지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
1."재외동포"라 함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말한다.
2."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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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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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동포"라 함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를 말한다. "외국인근로자등"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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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