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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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등제25조 · 임원의 해임 등제26조 · 비밀엄수 의무제27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8조 · 「민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9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벌칙제3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