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 (재단의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보건의료시설의 지원 및 현대화.
재단의 사업보건의료사업향상분야보건의료수준국제협력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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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7.5.25>

1.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보건의료시설의 지원 및 현대화
나.의료물품 및 의약품 등의 지원
다.보건의료 인력의 초청 및 연수
라.보건의료 인력의 파견
마.보건의료 분야의 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바.재해 또는 재난 발생에 따른 의료인력, 의료장비 및 의약품 등의 긴급지원
사.그 밖에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2.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진료 및 질병예방서비스 등의 지원
나.관련 원조단체 및 기관에 대한 지원
다.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제도개발
3.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보건의료 분야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각종 행사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나.보건의료 분야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인사의 파견 및 초청
다.보건의료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결과의 보급
라.그 밖에 보건의료분야의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
6.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따른 교육, 홍보 및 그 밖의 부대사업

2. 조문 관계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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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 등의 보건의료수준의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보건의료시설의 지원 및 현대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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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