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5조 (임원의 해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대통령은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1.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회계부정 등이 발견된 때
2.재단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3.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때
4.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이사장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에게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사장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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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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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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