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31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규정보건복지부장관이대통령령이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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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삭제 <2019.1.15>
④삭제 <2019.1.15>
⑤삭제 <2019.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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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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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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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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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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