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5조 (사무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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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재단은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내ㆍ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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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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