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8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6.2.3>
②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6.2.3, 2023.9.14>
③재단의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④이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5인 이내의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6.2.3>
⑤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16.2.3>
⑥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⑦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⑧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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