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임원의 결격사유집행이금고이상선고받고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2.3>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2. 조문 관계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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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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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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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