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2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이사장중요사항재적이사회의목적이사로의장이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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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2.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2.3>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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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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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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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