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2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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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2.3>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2.3>
④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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