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1조 (사업연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설립하여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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