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3조 (고용안정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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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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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10.6.4>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안정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인근의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⑤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공공사업으로 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토지 원소유자(피징발자 또는 피수용자를 포함한다) 및 그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또는 관련 시설을 특별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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