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3조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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