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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3조 ·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국방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 국방군사시설 이전, 징발해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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