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8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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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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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3.3.23, 2020.2.18>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해당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는 구역이나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교육부장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3항 내지 제9항의 규정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1.30,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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