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의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2.2.22, 2025.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조사의 방법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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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등
- 함께 인용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 함께 인용미군공여구역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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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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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행정안전부 -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오염토양의 정화비용의 부담주체(「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
반환공여구역 주변 토양오염 원인자가 미합중국 군대라면 오염토양 정화비용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가 부담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환경기초조사의 범위) 관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
국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교부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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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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