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2조 (조성토지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조성토지의 공급사업시행자분양받거나이용하고자대통령령이조성토지공급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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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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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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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토지 또는 조성하는 시설 등을 분양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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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