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사업비 지원과 조성)
①국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우선 증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차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지원도시개발사업자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원도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인접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과 문화ㆍ관광ㆍ복지시설 등에 우선하여 투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