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8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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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승인권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1조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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