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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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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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종합계획의 수립제8조 ·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제9조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제10조 · 사업시행자제11조 · 사업의 시행승인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