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5조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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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한다)을 신설ㆍ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을 포함한다)을 신설ㆍ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개정 2010.3.31, 2010.4.1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0.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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