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4조 · 사회기반시설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사회기반시설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 교통시설ㆍ전력 및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로법」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4.1.1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