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종합계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행정안전부장관필요하다고규정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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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2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2.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4.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ㆍ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5.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ㆍ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7.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8.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0.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11.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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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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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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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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