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5조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ㆍ병원ㆍ청소년회관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ㆍ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ㆍ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ㆍ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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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2.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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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 대상 사업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4호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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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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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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