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5조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사회복지시설ㆍ병원ㆍ청소년회관 등 복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각종 사건ㆍ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관습ㆍ법령 등의 교육과 대한민국 산업ㆍ문화시설 견학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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