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②국가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제27조(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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