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공여구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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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공여구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반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방군사시설로 계속 사용 또는 징발해제 및 매각 등의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0.3.31, 2020.10.20>
1.사업시행자가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의 계속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이 경우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국방부장관이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의 제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복구를 의뢰하는 경우
⑥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 후 토지 이용용도에 따른 오염토양 정화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0.3.31>
⑦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의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공공용으로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⑧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공여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 대장에 기재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0.3.31, 2012.2.22, 2020.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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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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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오염토양정화
[1] 甲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가 징발된 후 주한미군에게 공여되어 사용되던 중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고, 그 후 위 토지 징발이 해제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같은 법 제5조, 부칙(1967. 3. 3.) 제2항에 따라 법률관계가 甲 지방자치단체의 국방부장관에 대한 무상대여로 전환됨으로써 징발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징발로 인한 법률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징발해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징발해제가 무효인 이상 위 토지의 반환에 2010. 3. 31. 법률 제10222호로 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 제5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67. 3. 3. 법률 제1905호로 제정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하 ‘관리처분법’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주한미군에 대한 공여의 확실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유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관한 무상대여 의무 등을 규정함에 주된 입법 취지가 있었고, 이러한 입법은 국방의무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
제12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의 국회 의결 요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 충분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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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합중국과 반환협상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반환ㆍ이전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공여구역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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