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사업의 시행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사업의 시행승인 등사업승인권자사업시행승인변경승인대통령령시행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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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재무건전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⑤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제29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때에는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3.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사업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합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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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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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민원인 -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 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 관련)
인허가 의제되지 못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고시 후 2년 내 신청했다면 이를 사업 착수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에 따른 ‘사업 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제6항제1호 관련)
인허가 의제되지 못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고시 후 2년 내 신청했다면 이를 사업 착수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조 제6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가 토지수용 권한을 받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22조제1항 단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11조 사업의 도시개발법상 제5호ㆍ제7호부터 제11호 시행자는 수용ㆍ사용권에 제22조 단서 요건이 불요하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의제되는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 협의 시 사업시행자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의무는 없으나 사업계획 협의를 추후 완료하는 조건의 시행승인은 받을 수 없고 시행자 요건은 갖춰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도시개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해야 하는지 등(「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 특별법상 도시개발사업은 구역지정 제안이 불필요하나 협의를 조건부로 시행승인받을 수 없고 시행자 요건은 갖춰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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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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