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과태료)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10.20>
③삭제 <2018.10.16>
④삭제 <2018.10.16>
⑤삭제 <2018.10.16>
제39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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