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5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자, 공여구역주변지역ㆍ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 오는 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농지법」에 의한 농지조성비, 「초지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③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인ㆍ허가 등의 사유로 부과하는 수수료 및 사용료는 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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