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토지 등의 수용)
①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⑥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