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 승인이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⑥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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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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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1954년 주한미군에 공여되어 사용하다 2007년 우리 군에 반환된 기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등 관련)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1954년 미합중국 군대에 공여된 후 미합중국 군대가 해당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사용하다가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 사용하던 상태 그대로 반환된 후 해당 토지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수용된 경우, 해당 토지의 보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미합중국 군대가 지목의 변경 없이 형질변경하여 사용하여 온 상황은 그 사정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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