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5조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중소벤처기업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사업연도직전수탁ㆍ위탁거래위탁거래액이어음대체결제제5의5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5(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의 선정 및 포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수탁ㆍ위탁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4.21, 2024.10.24>

1.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2.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
3.직전 사업연도 중에 법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및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법 제21조제5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표준약정서 및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였을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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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중 위탁거래액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직전 사업연도의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음대체결제의 방식으로 결제하였을 것.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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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