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3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중소벤처기업부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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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4제2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납품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2.납품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3.납품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4.납품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5.납품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영 제14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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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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