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의4제2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영 제14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사업 등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납품대금연동중소벤처기업부령확산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4제2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납품대금 연동 관련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
2.납품대금 연동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
3.납품대금 연동 관련 운영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4.납품대금 연동 관련 기업의 원가분석 지원
5.납품대금 연동 관련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개발 지원
6.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영 제14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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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의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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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의4제2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영 제14조의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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