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4조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물품등의 매출 관련 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물품등정보수탁기업이수탁기업전산망기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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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4(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법 제25조제1항제13호의2에서 "원가자료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의 세부 지급내역 등 수탁기업이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하여 납품하는 데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2.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물품등의 매출 관련 정보
3.제품 개발ㆍ생산 계획, 판매 계획 등 수탁기업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
4.거래처 명부,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납품조건 등 수탁기업의 영업 관련 정보
5.수탁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2조의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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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납품하는 물품등의 매출 관련 정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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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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