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공포일 2019-03-25 · 시행일 2019-03-25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9조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9-03-25 · 시행 2019-03-2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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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 등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제12조 운영세칙제1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4조 갈등관리 업무의 전담수행제15조 임무제16조 갈등 사안의 조정제17조 예산 지원 요청제18조 갈등의 초기 예방제19조 갈등영향분석의 실시제2조 정의제20조 반복적 갈등에 대한 표준매뉴얼 마련제21조 갈등과제의 지속 점검·관리제22조 공공기관의 책무제23조 갈등관리 추진체계제24조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 작성제25조 보고의무제26조 기타사항제27조 우대조치제28조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제29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제3조 기능제4조 구성제5조 의결제6조 회의의 운영제7조 위원의 기피·회피제8조 성실의무제9조 비밀엄수의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