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8의3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절차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을 누설한 경우.
위원의 해촉제8의3조초래한다고평가위원회제척사유회피하지알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의3(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또는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을 누설한 경우
3.그 밖에 공정한 평가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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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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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련 내용을 누설한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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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