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전자정부법
조문 본문
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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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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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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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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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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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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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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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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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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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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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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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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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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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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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인증 게이트웨이 기술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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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RFID표준코드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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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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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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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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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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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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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위임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1. 제10조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방법
2.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인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1.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민원인의 본인 확인 방법
2.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업무의 위탁
"하여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받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및 제16조의 등록에"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공동으로 신청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를 포"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3조 전자화문서의 활용
"이하 이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9조 민원인 등의 본인확인
"제9조(민원인 등의 본인확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인용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1조(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 사무처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공동으로 신청한 이용자를 포함한다."
인용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임장
3.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신원 확인 방법"
인용
청원법 시행령
제5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법원청원규칙
제5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인용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4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인용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1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 등
"판단하는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신청 요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인용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2조 직권에 의한 지정절차 개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지정신청 요구 후 6개월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1조"
인용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3조 행정정보공동이용
"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신청을 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8조 민원서비스 제공
"②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인용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코러스를 통한 증명서의 발급
"위임장3.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신원확인방법"
cites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전자정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인용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용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1조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인용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4조 사업의 취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선정 또는 확정된 사업의 취소를 장관에게 건의할 수"
인용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0조의2 집행잔액의 사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인용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13조 전자문서지갑의 생성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전자문서지갑을 생성한다.1.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2.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
인용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9조 사업검토위원회
"각 호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1. 제10조에 따른 신규시범사업 대상 후보과제 및 우선순위 제안2. 제11조에 따른"
인용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2조 지원사업의 선정·확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발굴된 사업에 대해 검토위원회에서 검토·조정을 거쳐"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3 사용자 확인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를 확인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인용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시행내규
제4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ㆍ12ㆍ"
cites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
인용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6조 행정정보공동이용
"부 단일창구를 통하여 민원신청을 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제출을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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