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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전자정부법
law_id:009199
article_no:10
위계:전자정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1
인용:1
피인용:29

조문 본문

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2.1.11>
위계 chain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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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정부법
law_id009199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정부법 시행령
law_id00921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law_id2100000270968
고시
↳ 고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law_id2100000236252
고시
↳ 고시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law_id2100000258768
고시
↳ 고시
국가기준데이터 목록 등 고시
law_id2100000234648
고시
↳ 고시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3394
고시
↳ 고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6662
고시
↳ 고시
생활정보 열람서비스의 종류 고시
law_id2100000257214
고시
↳ 고시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6714
고시
↳ 고시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law_id2100000270130
고시
↳ 고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law_id2100000260906
고시
↳ 고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43326
고시
↳ 고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
law_id2100000244120
고시
↳ 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law_id2100000243290
고시
↳ 고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law_id2100000243026
고시
↳ 고시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지원시스템 운영규정
law_id2100000263786
고시
↳ 고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도입 및 관리지침
law_id2100000207831
고시
↳ 고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law_id2100000174310
고시
↳ 고시
통합인증 게이트웨이 기술규격
law_id2100000096649
고시
↳ 고시
행정·공공기관 RFID표준코드 관리지침
law_id2100000208104
고시
↳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영상회의시스템 상호연계 기술 표준규격
law_id2100000251784
고시
↳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law_id2100000252582
고시
↳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law_id2100000277792
고시
↳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law_id2100000274648
고시
↳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0616
고시
↳ 고시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law_id2100000230788
고시
↳ 고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law_id2100000194558
고시
↳ 고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law_id2100000249154
고시
↳ 고시
행정업무용 표준 관리규정
law_id2100000254490
고시
↳ 고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
law_id2100000204477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law_id009957
예규
↳ 예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law_id2100000270172
예규
↳ 예규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및 운영지침
law_id2100000251776
예규
↳ 예규
자치단체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대응 지침
law_id2100000200260
예규
↳ 예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law_id2100000243334
예규
↳ 예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law_id2100000206864
예규
↳ 예규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운영세칙
law_id2100000273692
예규
↳ 예규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law_id2100000278010
예규
↳ 예규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law_id21000002570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law_id009796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law_id014383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law_id009826
위임
전자정부법
제43조의2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1. 제10조에 따른 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방법 2. 행정기관등이 보유하고 있는"
← incoming제43조의2
인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1.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민원인의 본인 확인 방법 2.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 incoming제10조의2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업무의 위탁
"하여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받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및 제16조의 등록에"
← incoming제19조
인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공동으로 신청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를 포"
← incoming제12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3조 전자화문서의 활용
"이하 이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 incoming제3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규칙
제9조 민원인 등의 본인확인
"제9조(민원인 등의 본인확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민원인(공동으로 신청한 민원인을 포함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11조(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본인 확인) 사무처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서비스 이용자(공동으로 신청한 이용자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임장 3.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신원 확인 방법"
← incoming제8조
인용
청원법 시행령
제5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5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법원청원규칙
제5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청원을 제출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자정부법」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제4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1조 국가기준데이터 지정신청 등
"판단하는 경우 또는 제10조에 따른 신청 요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제12조 직권에 의한 지정절차 개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지정신청 요구 후 6개월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1조"
← incoming제12조
인용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3조 행정정보공동이용
"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신청을 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 incoming제23조
인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8조 민원서비스 제공
"②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
← incoming제18조
인용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코러스를 통한 증명서의 발급
"위임장3.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신원확인방법"
← incoming제9조
cites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18조 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① 전자정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0조,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 incoming제18조
인용
위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의 전자적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법」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 incoming제1조
인용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1조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 incoming제11조
인용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4조 사업의 취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선정 또는 확정된 사업의 취소를 장관에게 건의할 수"
← incoming제14조
인용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0조의2 집행잔액의 사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13조 전자문서지갑의 생성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전자문서지갑을 생성한다.1.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2.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문 등의 생체정보"
← incoming제13조
인용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9조 사업검토위원회
"각 호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1. 제10조에 따른 신규시범사업 대상 후보과제 및 우선순위 제안2. 제11조에 따른"
← incoming제9조
인용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2조 지원사업의 선정·확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발굴된 사업에 대해 검토위원회에서 검토·조정을 거쳐"
← incoming제12조
인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3 사용자 확인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를 확인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 incoming제14조의3
인용
헌법재판소 청원 규칙 시행내규
제4조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의 본인 확인 방법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은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ㆍ12ㆍ"
← incoming제4조
cites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
← incoming제1조
인용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6조 행정정보공동이용
"부 단일창구를 통하여 민원신청을 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제출을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incoming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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