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기록물의 정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에 생산 또는 접수를 완결한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 분류ㆍ편철 확정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5.20>
②제1항에 따른 기록물 정리 결과는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기록물 및 기록물철 등록정보에 반영하여야 한다.